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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제목
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
이름
관리자
작성일
2013-10-02 10:11:48
파일
도시가스사업법_시행령_시행규칙_개정_입법예고(130924)-통합본-[1].hwp
산업통상자원부
공고
제
2013-268
호
「도시가스사업법
시행령」
및
「도시가스사업법
시행규칙」을
개정함에
있어
이를
국민에게
미리
알려
의견을
듣고자
그
취지와
주요
내용을
행정
절차법
제
41
조의
규정에
의거
다음과
같이
공고합니다
.
2013
년
9
월
30
일
산업통상자원
부장관
도시가스사업법
시행령
및
시행규칙
중
일부개정령
(
안
)
입법예고
1.
개정이유
자가소비용직수입에
대한
규제
합리화와
도시가스사업자의
가스사고
예방
및
자율적
안전관리를
확보하기
위하여
안전관리수준평가
제도의
도입
,
액화천연가스
(LNG)
저장탱크의
정밀안전진단
강화
,
산업통상자원부
장관의
권한
중
일부를
시
․
도지사로
이양
,
도시가스공급
애로
해소를
위해
소유자
등을
알
수
없는
토지에
시
·
도지사의
허가로
가스배관시설을
설치할
수
있도록
하는
등의
내용으로
「도시가스사업법」이
개정
(
법률
제
12065
호
,
‘13. 8.13
공포
,
’14. 2.14
시행
)
됨에
따라
법률에서
위임된
안전관리수준평가
제도
및
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
정밀안전진단의
시행
방법과
기준
,
과태료의
부과기준
,
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
안전점검
기록
및
가스배관
설치허가
신청서와
허가증의
서식
등을
정하는
한편
,
현행
제도의
운영상
나타난
일부
미비점을
개선ㆍ보완하려는
것임
2.
주요내용
<
시행령
>
가
.
자가소비용직수입
용도
규정
(
제
1
조의
3
신설
)
ㅇ자가소비용직수입
허용
용도를
발전용
,
산업용
,
열병합용
또는
열전용설비용으로
규정
ㅇ세부
용도에
관한
구체적인
범위는
요금
부과를
위해
용도를
구분하고
있는
천연가스
공급규정을
따르도록
함
나
.
도시가스사업자
외
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
안전관리
등
사무
권한
위임
삭제
및
가스배관시설
허가권한의
시
·
군
·
구
위임
신설
(
안
제
26
조제
1
항
)
ㅇ
도시가스사업자
외
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
안전관리
등에
관한
사무가
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
소관에서
시
․
도지사로
변경됨에
따라
시행령에서
위임하고
있는
조문을
삭제
ㅇ공사계획
승인
,
도로굴착
허가
등을
시
·
군
·
구에서
수행하는
점을
고려하여
,
가스배관시설
설치허가
권한을
시
·
군
·
구에
위임을
규정
다
.
신설된
과태료의
위반행위
횟수별
부과기준을
정함
(
안
별표
2
제
2
호
)
ㅇ
도시가스사업법
개정
(`13.8.13)
으로
신설된
정밀안전진단
또는
안전성
평가
실시결과
개선명령
위반
,
도시가스
충전사업자의
안전점검기록
위반
에
대한
위반행위
횟수별
(1
차
, 2
차
, 3
차이상
)
과태료
차등
부과기준을
마련
<
시행규칙
>
가
. LNG
저장탱크의
정밀안전진단
대상
,
시기
및
기준
등을
신설
(
안
제
27
조의
2
및
제
27
조의
3,
별표
5
제
1
호라목
)
ㅇ
LNG
저장탱크
정밀안전진단
시기는
완성검사
이후
5
년
, 15
년
및
이후
5
년마다
받도록
하며
,
진단
방법은
자료조사
→
현장조사
→
보수
․
보강방법
제시
순으로
실시
ㅇ
LNG
저장탱크
정밀안전진단
분야와
항목
,
절차
등
세부사항
규정
ㅇ
정밀안전진단
또는
안전성평가
결과
,
개선조치
사항에
대해
도시가스사업자는
보수
·
보강
이행계획과
조치결과
제출
나
.
안전관리수준평가의
기준
,
방법
및
평가
결과에
따른
정기검사
주기와
안전관리규정
준수여부
확인
․
평가
주기
등을
규정
(
안
제
27
조의
4,
별표
7
의
2,
별표
7
의
3,
별표
17
의
2)
ㅇ
안전관리수준평가를
받기
원하는
도시가스사업자의
신청
시기
,
안전관리수준평가의
실시계획
수립
제출
등
절차를
규정
ㅇ
안전관리수준평가의
평가분야
(6
개
),
평가항목
(39
개
),
평가등급
및
등급에
따른
정기검사
·
안전관리규정
확인
평가의
주기
,
평가결과
우수
사업자에
대한
보험요율
할인
등을
규정
다
.
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
통한
상세기준
제정
·
개정
절차
등을
규정
(
안
제
27
조의
5
신설
)
ㅇ
상세기준의
제정
또는
개정을
신청하려는
자가
제출에
필요한
서류와
절차
,
안건
검토와
의견수렴
과정
등
세부사항을
정함
라
.
도시가
스
충전사업자
수요자시설의
안전점검결과
조치
및
기록보존
서식
마련
(
안
제
31
조의
2)
ㅇ
도시가스
충전
후
수요자시설의
안전점검결과
이상이
있을
경우
개선권고와
기록보존
서식
마련
마
.
가스배관
설치허가
신청서
,
허가증
서식
(
안
제
63
조의
2
신설
)
ㅇ
법률로
규정한
허가요건
(
소재확인
곤란사유
,
신문공고
결과
)
의
확인에
필요한
허가신청서
,
허가증
서식을
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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